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운영관리방침
제정 2018. 07. 19.
(재)은평문화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을 통해 재단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·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가. 설치근거
-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나. 설치목적
- 이용자의 안전 및 범죄 예방
- 회관 내 시설 및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
-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(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)
※ 근거 :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 제1항. (주차 대수 30대 초과)
2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가. 문화예술회관 (합계 : 39대)
| 설치 대수 |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|
|---|---|
| 14대 | 문화예술회관 외부 |
| 3대 | 1층 내부 |
| 6대 | 지하1층 내부 |
| 10대 | 지하 2층 주차장 내부 |
| 4대 | 공연장 내부 |
| 1대 | 엘리베이터 내부 |
| 1대 | 2층 내부 |
나. 숲속극장 (합계 : 4대)
| 설치 대수 |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|
|---|---|
| 2대 | 숲속극장 외부 |
| 2대 | 숲속극장 내부 |
3.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운영
| 영상정보 책임자 및 관리자 | 소속 | 직위 | 연락처 |
|---|---|---|---|
| 영상정보보호 책임자 | 경영지원팀 | 팀장 | 02-351-3017 |
| 영상정보보호 관리자 | 경영지원팀 | 대리 | 02-351-3017 |
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| 촬영시간 | 보관기간 | 보관장소 |
|---|---|---|
| 24시간 | 촬영일로부터 30일 | 방재실(1층) |
가. 처리방법
-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필요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함.
-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경과 후 자동 삭제함. “별지1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.
-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하여야 하며, “별지1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파기하는 영상정보에 대한 기록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.
-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는 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“별지4”의 서식 작성 후 관리하여야 함.
-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는 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.
5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
재단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| 수탁업체 | 담당자 | 연락처 |
|---|---|---|
| 해당없음 |
6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- 확인방법: 영상정보 관리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재단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.
- 확인장소: 경영지원팀 ☎ 02-351-3017
7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-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에게 요구 가능.
※ 영상정보에 관한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 및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하여 제공 가능.
- 영상정보를 열람 또는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정보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실에 방문하여 “별지2”의 개인영상정보(존재확인/열람)청구서를 작성하고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/운전면허증/여권 등) 및 위임장(대리인인 경우에 한함 “별지3” 위임장 작성)을 제출하여야 함.
-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 시행.
-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영상정보 열람 및 삭제 요구에 대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음.
- 범죄수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.
-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.
8.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·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·열람자·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9.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,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.
